다올證 2대주주, 주총 검사인 선임 소송까지…15일 ‘표대결’에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6 15:55

2대주주 주총 소집절차 등 적법성까지 문제삼아
다올證, 가처분 신청 사건에 이의 신청하며 맞불
위임장 유치 전쟁 시작 … 소액주주 표심이 운영 가를 듯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제공=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제공=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실패의 피해는 주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일반소액주주들에게 손을 내민 만큼 오는 15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대표 외 1인은 전일 정기 주총과 관련,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주요 내용은 개최 예정인 정기 주총(그 연기회, 속회 포함)과 관련, 주총의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 측과 다올투자증권의 분쟁은 심화되는 모습이다. 다올투자증권도 전일 김 대표 측이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 가처분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월16일 해당 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이 김 대표 측에게 2021~2023년 대손이 발생하거나, 차환 실패로 대출채권과 사모사채를 직접 인수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회계자료에 대해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포트폴리오와 자기자본 대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열람·등사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는 김 대표 측이 경영권 참여를 가시화하면서 지적했던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치 중 일부로 풀이된다. 다올투자증권에게 부동산 PF 리스크는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주총을 10여 일 앞둔 지난 4일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사업 현장 검사를 진행한 점도 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이 PF 사업장이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수료와 이자를 합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이 회장과 김 대표의 힘겨루기가 펼쳐질 이번 정기 주총은 주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김 대표 측이 제시해 상정된 안건들도 이번 주총에 대거 상정돼 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주주 관여 활동 보장을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이사의 수 감축 및 임기 단축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동시 개최 △주주가 추천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 △임원 퇴직금 지급률 조정 △최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자회사 매각 시 주주총회 보고 및 결의 등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비사이드코리아'에서 전자위임을 촉구하는 등 일반주주 연대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약 14.35%를 보유 중이다.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 측의 지분율은 24.82%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5.20%에 불과하다. 다올투자증권의 일반주주 비중은 62.3%인 만큼 이들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로 실적악화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기업평가는 기업신용등급 및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을 A·부정적으로 변경했다"며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과실은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 실패 피해는 주주들이 감당하고 있는 만큼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회사 정상화 전까지 최대주주와 함께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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