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명 추가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7 16:20
가습기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7일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36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78명의 피해등급도 이날 결정했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되고 등급을 받은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피해자 2명 포함)도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아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 사람은 총 5703명이다. 이들에게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지급된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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