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시흥시의원 ‘가축분뇨 관리 개정’ 간담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09 10:52
김진영 시흥시의회 의원 7일 '가축분뇨 관리 조례개정' 간담회 개최

▲김진영 시흥시의회 의원 7일 '가축분뇨 관리 조례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7일 '시흥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집행부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김선옥 의원과 시흥시 환경정책과장, 동물축산과장, 건축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시흥시 가축사육 농가현황, 토지이용현황과 상위법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법률'을 살피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축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가축 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방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영 의원은 “지자체 재량으로 일정구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법률'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최근 나왔다"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면 우리 시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2016년 개정돼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시흥시의회 의원 7일 '가축분뇨 관리 조례개정' 간담회 개최

▲김진영 시흥시의회 의원 7일 '가축분뇨 관리 조례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한편 시흥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숙고해 축산농가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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