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이 10일 “당내 경선 경쟁자인 강명구 예비후보의 당무감사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 요구는 공정한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작 본인의 지지자와 캠프 관계자들은 기부행위 · 여론조사 왜곡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명구 예비후보 요구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명구 예비후보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지역이 지켜온 신의와 명예를 짓밟고 선거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다수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미시민께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자세로 검경의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최근 당내 경선 경쟁자인 김영식 의원에게 “국민의힘 당무감사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강명구 예비후보가 요구한 공천 평가점수는 비공개 자료료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개인의 평가 점수를 공개한 적은 없으며, 이번 경선룰에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가 타 예비후보들에게 클린선거운동 공동서약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으나 정작 본인의 여러 문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 10일 현재 강명구 예비후보는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ARS 전화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 57 조의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던 지난 3 월 2 일 ~3 일 , 강명구 예비후보 캠프는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 지지자들이 실제나이와 다르게 30, 40 대로 답변하는 등 허위로 응답한 사실이 단체대화방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 구미시 인동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 L 씨는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 인동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직 유지를 한 상황에서 강명구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정치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 40 조 5 항 (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에 따르면 '⑤ 제 4 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백히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 일 강명구 구미시을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가 중앙당 여론조사를 사칭하는 글을 강명구 예비후보 홍보 SNS 에 공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강명구 예비후보가 지난 2003년 4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 만원 처분을 받은 이력을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선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대 후보의 권모술수와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동료 여러분, 당원동지들과 함께 구미발전만 생각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지난 30년간 삶의 고향인 구미에서 교육자와 국회의원으로서 구미발전과 인재양성에 온 힘을 바쳐왔고, 국민의힘 원자력과 과학기술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