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허가 기간만료 전 안내서비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0 10:43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적극행정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허가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시공자 선정 및 자금조달 등 요인으로 착공 시기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건축허가 후 2년(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허가 건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에서 6월까지 건축(신축)허가를 받은 30여건에 대해 건축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인 이달 중 안내문 발송해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호 건축과장은 10일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전 안내 서비스는 행정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이던 건축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면서 건축허가 신속한 처리와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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