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공시 6개월째 연기…거래소, 벌점 부과 임박
10점 벌점 누적 중…15점 넘으면 상장적격 심사

▲제넨바이오 CI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코스닥 상장법인 제넨바이오가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급기야 관련 벌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유증 공시 정정만 15차례…벌점 부과 예고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넨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제넨바이오가 위반하고 있는 공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다. 제넨바이오는 지난 해 7월 약 150억원 규모의 유증을 공시했다. 대상자는 당시 최대주주인 제이와이씨다.
문제는 해당 유증이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정정공시를 내면서 납입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르면 유상증자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에 따른 벌점을 받는다.
7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정까지 제넨바이오에 주어진 시한은 4월 2일이다.
문제는 제넨바이오가 최근 1년간 10점의 벌점이 누적된 상태라는 점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점의 벌점을 받게 될지는 공시위원회에 달렸다. 위원회는 공시위반 동기에 대해서는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고 위반의 중요성 면에서는 중대한 위반, 통상의 위반인지, 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심사한다.
공시위반 동기가 통상적인 과실이라도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6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공시라고 해도 고의라면 6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다.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벌점 부과 불가피
제넨바이오 입장에서 벌점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해당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넨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엠씨바이오다. 엠씨바이오는 지난 1월 약 2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당 500원에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 제넨바이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현 경영진의 교체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시도하는 중이다. 임시 주총을 통해 예정된 유상증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단 유증이 취소되면 그에 따른 벌점이 또 부과받는다.
이에 맞서 전 최대주주가 선임한 현 경영진은 주총을 연기하고 있다. 이유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최대주주가 유상증자 납입을 하게 되면 다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에 유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중이다.
결국 유증을 연기하다가 벌점을 받거나, 유증을 취소하고 벌점을 받는 선택지가 남는다.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당사자들은 두 경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1년 전 1900원대를 기록하던 제넨바이오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현재 400원대로 추락했다.
한 제넨바이오의 주주는 “일부러 회사를 상폐위기로 몰아 경영권을 지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경영진은 자신들의 책상에만 신경쓰고 회사의 상장유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