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파주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2 20:58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아 파주시의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12일 파주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직원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작년 2월에 제정됐던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발맞춰 파주시의회도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파주시의회 내에서 의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 분위기가 조성돼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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