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검찰 독재 황태자 공정한 수사받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2 10:37

“특검 사유 차고 넘쳐…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이종섭 출국, 윤 대통령,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차관 고발장 접수”

조국 대표, 총선 관련 회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특검 사유 네 가지를 열거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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