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4 10:47
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작년에 파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 전세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