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김포시의원 발의, ‘노인급식 지원’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5 00:42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75세 이상 노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결식 우려 노인이 무료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내 노인들 끼니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먼저 지원대상자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을 고려해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도시락 지원 등 방법을 통해 급식이 운영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은 운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노인급식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관내 따뜻한 사랑 나눔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가 널리 제공되길 바란다"며 “관내 취약계층 아르신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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