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 발의, ‘의정홍보 강화’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5 03:13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의정에 대한 시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방법, 홍보내용 △홍보간행물,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SNS 운영 등 의정홍보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장이 공모전과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요 의정사업은 물론 토론회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배강민 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의정홍보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만큼 시민이 의정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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