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5 00:32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14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선언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14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선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받는 한편,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4일 남양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정현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원주영 의원 외 재정-회계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한근수, 김동훈, 정현미, 원주영, 한송연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했으며 다음날인 15일 2차 본회의에선 박경원, 김상수 의원이 시정질의를 이어나간다.


남양주시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21일에는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남양주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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