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화 안산시의원 ‘신중년 지원’, 기행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5 07:56
이지화 안산시의회 의원

▲이지화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지화 안산시의회 의원이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 외 6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지원 사업 대상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신중년 지원 사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신중년 지원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시장이 신중년을 위해 △교육 및 상담 지원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 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하면서 신중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지화 의원은 “신중년은 현재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 등 삼중고를 겪는 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청년과 노령층에 밀려 지원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산시 신중년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신중년 삶의 질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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