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안산시의원 발의 ‘공모사업 관리’, 기행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5 08:06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 등 7명은 안산시가 진행하는 공모사업 적정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공모사업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 △공모사업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 사전 검토 △공모사업 효율적인 추진 △의회 보고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 있는 부서 및 공무원 포상 등을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해 선정하고 사업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특히 민간이 안산시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 심의 전까지 사후보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김진숙 의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면밀한 재정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산시에 도움 되는 공모사업이야 문제가 없지만 안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우수 공모사업을 유치해 안산시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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