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1개 조례안’ 의결 안도-환영…혁신성장 토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8 11:15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변화와 진보와 혁신성장에 발맞춘 시정을 추진하는 근거와 동력을 얻었다.




김포시의회가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결과'에 대해 김포시는 안도와 환영을 내비쳤다. 이번 임시회 심의안건은 총 37건으로 이 중 시장제출 안건 32건 중 31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김포시는 18일 “그동안 의회 문턱에서 좌절돼 시정 운영에 지장을 주던 사안 해결과 오래된 조례 재정비 및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라는 숙원과제가 해결됐다"며 “이제 변화와 성장에 대응하고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적극 시정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조례 중 눈길을 끄는 조례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를 비롯해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 △노인급식 지원 등이다.


김포시 기획정책과 소관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 조례'는 김포시가 가진 자원 가치를 살려 급상승한 도시브랜드를 강화-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야간도시정책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야간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 방안에 있어 필요한 조례다. 이번 가결로 김포시는 밤에도 안전히 문화-관광-쇼핑-운동 등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과 시민이 밤까지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야간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가족문화과 소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정됐다.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 개소할 예정이라 시설기준, 진료대상 및 범위, 진료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축산과가 아닌 가족문화과로 배치한 바 있다.


클린도시과 소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전국 최초 선진적 조례로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대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자 추진됐다. 특히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오래된 조례 재정비도 큰 성과다. 홍보담당관 소관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는 2014년 제정돼 처음 개정됐다. 그동안 시의회 문턱을 못 넘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10년 전 조례로 50만 대도시 김포의 뉴미디어 홍보가 이뤄졌는데, 이번 가결로 김포시 홍보는 한 걸음 진보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금과 향후 김포는 과거 김포와 완전히 다른 김포이고 이에 대해 시민이 먼저 알고 변화와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의결 결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김포시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이며, 제-개정된 조례로 적극행정을 펼쳐 김포시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김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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