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ILO 판단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18 14:58

“화물연대 파업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

건설업계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건단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앞서 ILO는 지난 14일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고 주장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기에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송거부 사태 재발시 정부의 엄단을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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