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경영 활력 제고’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1 11:00

물이용·개발제한구역보전·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화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법정부담금은 부처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조세에 비해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1999년 부터 부과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이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미국·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한경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감면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자 중 해당 구역의 형질 변경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이라도 기존 부지 내 공장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정당하게 허가받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는 시설투자 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 문제를 수직증축으로 해결하거나, 투자를 포기할 우려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부지 지가로 인해 공장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공장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업장들에 한해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는 투자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금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기금은 2024년에 7조원 이상 적립될 것으로 보여 적립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다보니 부담금이 날로 증가면서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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