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 시행…해외社 역차별 해결은 언제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1 15:06

게임업계, 법 적용 준비 만전…“처벌 1호는 안돼”
해외게임 규제 ‘사각지대’…사업환경 악화 우려도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게임업계는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지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는 미비해 역차별 우려가 커지는 등 법 적용 후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날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확률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분주한 가운데 그간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온 게임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고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아 게임사들은 무엇보다 '처벌 1호'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개정법 적용 이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넥슨, 넷마블은 이미 내부적으로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업데이트 준비를 마쳤고 법 시행일에 맞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엔씨 역시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부 확률정보를 외부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와 해외 게임사 역차별 지적 등은 여전하다. 개정법 적용 이후에도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의 법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리인지정 의무제도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또 개정법은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인 게임사들을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해외게임의 매출을 파악하려면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의 협조가 필요하다. 앱마켓 운영사들은 매출 규모는 고객사의 민감 정보인 만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하루 전임에도 해외 게임사가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반면 중국 등 해외 게임들은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버섯커 키우기'에 이어 이번엔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리니지, 오딘 등 국내 게임들을 제치고 매출 1위에 오른 상태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버섯커 키우기는 지난 1월 매출 381억원을 돌파했다. 라스트워는 출시 4주차에는 유저 1명당 평균 매출 36만원을 올렸는데 이는 같은 기간 리니지M(20만원), 오딘(7.9만원) 등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두 게임 모두 중국 게임으로 소비자 응대, 환불 문제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이 빗발치고 있어 이미 역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지난 19일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입은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사업환경은 더 혹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법안은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의 2배 이내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정보 공개 자체는 무리가 없지만, 촉박한 시간과 모호한 기준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는 준비가 중소규모 게임사들에게는 부담이다.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또 국내 규제 확대가 해외 게임사와의 협업이나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고매출 게임순위

▲모바일인덱스 실시간 마켓별 최고매출 게임 순위. (21일 오후 1시 기준)


윤소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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