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1 14: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병 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들이 몰리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인 공단기는 지난 2012년 시장에 진입한 뒤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저가로 출시했다.


패스가 인기를 끌면서 공단기는 빠르게 성장했고 여러 학원에 분산돼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감에 따라 패스의 가격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은 지난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공단기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은 메가스터디였다.




지난 2018년 11월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한 메가스터디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을 통해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떠올랐다.


메가스터디가 성장하면서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지난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천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우선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았다.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토대로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기도 하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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