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지난 해 이어 올해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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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사인 비덴트가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받았다.




2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사인 비덴트는 외부감사인(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비덴트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되었다. 비덴트는 지난 해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2023년 3월 31일부터 거래정지 되었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황이다.



비덴트의 금번 감사인 의견거절은 사실상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는 게 비덴트 설명이다. 비덴트는 지난 2023년 3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주요자산인 빗썸홀딩스 주식이 사업가 강 모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추징보전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함으로써 2022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후 항고 및 제3자 이의의 소 등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강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해명 및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후속사업연도(2023)에 대한 감사의견도 거절됐다.


앞서 비덴트는 2022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받은 직후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 접수 및 법원에 항고를 접수했다. 더불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출신이자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한 임정근 비상대책위원장(現 ㈜비덴트 대표이사)을 필두로 실질심사 대응을 위한 TFT(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전사적인 총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에 법원은 비덴트 측에서 제기한 제3자 이의의소를 기각결정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비덴트)를 '이 사건 주식(빗썸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현재는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시와 관련해 비덴트 관계자는 “지난 해 발생한 감사의결 거절 사유가 아직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올해도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통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하지만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24년 파리 올림픽 방송용모니터 독점수주하는 등 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에 개선기간을 연장 받아 회사 정상화를 실현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덴트는 오는 29일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했으나 관계사들의 결산 및 감사보고서 수령일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전했다.



박기범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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