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영세 기업 중대재해법 대응 체계 구축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4 13:18

전국 38개 지역서 설명회 고용부·산안공단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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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오는 27일 전남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래픽=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전국 38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 근로자·노무 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 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 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 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 현장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되며, 강연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정부 지원 제도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 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위험 요인 파악·사고 예방 활동·사업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의 핵심인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지원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법 대비와 자기 주도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 안전 대진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 시행 2년이 경과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 법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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