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 1억3000만원 넘어도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약속
“두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 주고 세자녀 이상 땐 전원에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이 넘은 맞벌이 부부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지원 대상 소득 요건 연간 1억3000만원 이하)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육아기 탄력 근무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