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시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6 10:48

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때 매각 재산 중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100만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안이 개정됐던 2019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6개월치 생계비를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제외하는 재산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생계비 상한 규정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으로 바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375만원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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