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불법의료광고·사무장치과 근절 나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3.26 14:39

4월부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온라인 개설 운영

“위반행위 빈발"…의사·국민 신고 가능, 포상제도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4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안내하는 홈페이지 모습. (사진 오른쪽 아래 빨간 사각형 부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 박태근)는 26일 “불법의료광고ㆍ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위반 치과신고센터는 오는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로,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치협은 신고 내용을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하고, 신고된 내용을 내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마련했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규정에 의거해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치과 등의 신고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뒤 포상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걸쳐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치과계 의료법 위반 실태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위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도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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