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달 2일부터 오는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의결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해 올해 10월 2일부터 본인 신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