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국업체 대놓고 ‘속임수’… 테무에선 DJI 오즈모 포켓3가 379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05 15:55

[에경브리핑] 중국업체 대놓고 '속임수'… 테무에선 DJI 오즈모 포켓3가 379원?

테무의 SNS 광고와 이벤트에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테무는 어플 다운로드 시 드론이나 사진 인화기 등 고가 사은품이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며 소비자의 어플 설치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실상은 무료라는 드론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와 일정 인원의 친구 초대 등 조건이 붙고 막상 사은품으로 제공한 드론은 광고에서 선보인 품질과는 거리가 있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비단 테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산 게임 역시 SNS 광고와 이벤트 과정에서 과장, 허위, 도용, 선정성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개선하지 않아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스크립트전문]


중국업체 대놓고 '속임수'… 테무에선 DJI 오즈모 포켓3가 379원?




테무에서는 DJI 오즈모 포켓3가 379원?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자주 눈에 띄는 테무의 광고


온라인 최저가 64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최신형 짐벌 액션캠이 379원,


그것도 무료배송이라니… 믿기 힘들지만, 손은 생각보다 빠르게 클릭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품절임박'


내용을 읽어볼 틈도 없이 바로 장바구니에 담는데 잠깐! 이게 뭐지?


정신을 차리고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엥? 이건 오즈모 포켓3가 아니라 오즈모 포켓3에 부착하는 보호필름이잖아!


우리나라는 허위·과장 광고 관련 규제가 엄격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허위·과장광고는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되는 범죄로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지만, 그 사안이 반복적이며 중대한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TV와 신문 광고는 매체별 광고심의규정을 만들어 준수하는데요.


하지만 SNS 등 온라인 광고의 경우 운영사 자율로 관리되고 있는 데다가 피해가 발생해도 미온적 대체로 일관하고 있어 허위· 과장광고는 물론 최근 딥페이크, 합성 등을 이용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무의 SNS 광고와 이벤트에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데요.


테무는 어플 다운로드 시 드론이나 사진 인화기 등 고가 사은품이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며 소비자의 어플 설치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료라는 드론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와 일정 인원의 친구 초대 등 조건이 붙고 막상 사은품으로 제공한 드론은 광고에서 선보인 품질과는 거리가 있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 테무 이용자는 “광고를 보고 어플을 설치했더니 '신규 사용자 선물'이라며 무료 사은품을 5개 고르게 해 선택했더니, 친구를 10명 초대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등을 발송하며 '광고' 표기 없이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앱을 설치하고 실행할 때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인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없어 국내에서 영업하며 국내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 업체인 탓에 국내 규제를 어기더라도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비단 테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중국산 게임 역시 SNS 광고와 이벤트 과정에서 과장, 허위, 도용, 선정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개선하지 않아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와 실제 게임이 다르거나 유명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제34조 2항에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따로 처벌조항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해외 온라인 기업들의 서비스가 국내 법을 어겨도 사실상 제재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해외 온라인 기업들의 국내법 위반 적발 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국내 업체의 '역차별'이 없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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