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야 공통공약 ‘비대면 진료 법제화’ 기대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1 08:39

4.10 총선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약

의료 파업으로 한시 전면 허용…이용자 급증세

21대 국회 발의법안 폐기수순…“선진국 따라야”

비대면 진료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번 4.10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정부도 최근 의료 파업에 대응해 한시적 전면 허용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중 '지역 의료격차 해소' 항목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명시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약품 오남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진 환자와 거동불편 환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등 '제한적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도 최근 의료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때 이후 두 번째로,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를 종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번에 한시적 전면 허용이 재개되자 비대면 진료 이용자도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닥터나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면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는 시범사업 중이던 지난해 11월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용자는 물론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는 만큼 총선 이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각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 반발 등으로 오는 5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오진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플랫폼 업계는 여야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공약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계층 또는 재진 환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부 시범사업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그동안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여줄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해 국민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고 글로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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