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보 적용·반려동물 서비스, 시장 강화 예상
보험사 실손 비용 확대·설계사 국민연금 편입엔 ‘우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나타날 각종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보험업계는 이번 총선 이후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병비 급여화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신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는 한편 일부 부작용이나 빠른 공약 이행이 어려운 점에 대해선 우려가 나타내고 있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차지했다.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보험업계는 이후 이행될 공약들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 강조해 온 만큼 중단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예상된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건강검진 개선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공약도 실렸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마련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해 간병 질 관리 강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지원 등이 담겼다. 노인 복지나 실버사업이 커질 경우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인 보험사로선 시장으로부터 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
보험업계가 현재 수익 성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새 먹거리에 대한 확대를 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이와 관련해선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에서 진전이 예상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꼽혔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강조한 바 있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늘리려는 계획이 함께 포함되면서 충전사업 시장 확충을 통한 가입대상자의 확대와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 보다 뚜렷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보험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한 만큼 반려동물보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의 한계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일률화되지 않은 관리 체계로 인해 생체정보 미비,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장애물로 꼽아왔다. 현 정부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결을 같이할 경우 기존 보험사들의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공약 이행에 따라 나타날 변화에 다소 우려도 실린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100%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보험사 간병보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부분만 부담할 경우 오히려 본인부담 영역에서 간병 수요를 노려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경우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긴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도 손해율로 인해 실손보험 판매에 부담을 느끼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이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의 확대로 인해 인보험을 필요로 하는 수요도 줄어들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편입 이슈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에 의하면 설계사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게 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의 100%를 본인부담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는 44만명에 이르는 소속설계사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조3000억원가량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관련 논의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쟁점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 관련한 규제를 위해 국회의 목소리와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실리면서도 총선 이후 수익성까지 이어지는 변화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