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8일 최종 공포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해 입양아동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며, 입양장려금은 입양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로써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입양장려금은 기존 의왕시 출산장려금을 준용해 첫째 자녀는 100만원, 둘째 자녀는 200만원,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시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교육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채훈 시의원은 “입양을 두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양은 곧 출산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입양에 따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등 의왕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