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직 희망 외국인 근로자 중 59%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에 이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7 14:37

통계청·법무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중 59%는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작년 외국인 임금 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이었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다. '방문취업'은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구소련·중국 등에 사는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3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지난 1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외동포의 46.4%, 방문취업 외국인의 43.0%가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는 28.6%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50시간 이상 노동 비중은 비전문취업(35.6%), 방문취업(3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등 순으로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88.0%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62.6%로 이중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만족도(7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비전문 취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체류자격별 국적을 보면 비전문 취업은 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기타 아시아(86.9%) 비중이 높았다. 방문취업은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중국(84.5%)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베트남(34.6%), 중국(29.9%)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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