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44개 단체와 ‘단체표준인증 자율협력’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19 16:50

가구산업조합·설비기술협회 등 참여…국민인증제도 자리매김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식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단체표준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와 44개 단체표준인증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44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이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단체표준을 제정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게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민간인증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중기중앙회)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무용 탁자 △실내공기청정기 △고압배전반 △경비청소용역서비스 △공공전시서비스 등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품목이 공공조달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인증제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단체표준 인증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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