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 세미나/패널토의]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중국산 공세로 붕괴 우려…특별법 제정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1 10:10

본지·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무탄소에너지 정책세미나’서 해상풍력 특별법 주제로 토론

토론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풍력발전 국내 제조 산업이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풍력발전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 보급 속도를 올리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만큼 국산 부품을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일부 보였다.


업계에서는 풍력 국산 부품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강조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산 보다 비교적 비싼 국산 풍력부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조용성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경제학과 교수(좌장)가 19일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풍력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해상풍력 활성화&연관사업 동반성장 내용 담아야"

이날 토론은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용성 교수는 “풍력을 국내 산업을 중점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급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외 선진기술을 가지고 와서 도입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연합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22대 국회를 기대해보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한명훈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가 19일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풍력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요청했다.


한명훈 상무는 “국내 풍력산업 기자재업체로서 값싼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국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국산 공세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읍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보호하고,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조금 문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부분 나라가 자국산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에 다양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정책(LCR)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특별법에도 LCR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에 LCR이 반영돼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 하도록하고, 연관사업을 육성하는 동반성장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상무는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금 10MW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인프라가 잘 갖춰주지 않아 대형 터빈을 공급하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을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가격이 우선이라는 메세지다"며 “명확하게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메세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저가 제품 들어올 여지 있어 개선 필요…RPS 한계 봉착"


김진수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이 19일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해상풍력법 통과 이후 제도 개선으로 국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진수 실장은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를 통과해 착공하면 평균 70개월, 길게는 10년이 걸렸다"며 “계획입지를 반영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법안이 늦어질수록 개별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하고 인허가를 통해 선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대만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는 풍력 보급량이 150메가와트(MW)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2만MW가 넘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법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산업육성이다.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보급확대, 가격하락, 산업육성 3가지 축을 다 고려하고 있다.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저렴한 해외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업체의 터빈 등 주요기기에 대한 기술이전, 국내 보급망, 현지공장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등 관련 배후 인프라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사업은 조단위라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PF(금융조달)를 일으켜야 한다"며 “미래에너지펀드 등 대규모 펀드 확대 등 다양한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토론에서 제기된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국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고 “좀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문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이 19일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현재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는 잘 맞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승문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제 입장은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다. 이유는 RP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RE100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 단축 효과일 것이다. 블룸버그NEF는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낮춘 적이 있는데, 바로 인허가 때문이었다"며 “특별법에 해상용도구역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한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허가가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 이 문제는 해상풍력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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