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출석하는 길에 모여 김 청장 머리채를 잡아 뜯거나 '내 새끼 살려내'라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앉아 오열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에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받은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다수 인파가 밀집되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그러나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창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율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등을 통해 이상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 엄벌을 촉구하는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자의 발언도 공개됐다.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인 김남희씨는 법정에서 “159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의 부작위로 발생했다"며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추상같아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생존자 김초롱씨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태원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밀집관리의 실패"라며 “기동대 출동을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