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해외진출 협력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5 13:41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왼쪽 세번째)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연수과정에 참석한 필리핀 정부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환경공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왼쪽 세번째)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연수과정에 참석한 필리핀 정부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EPR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EPR이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필리핀은 지난 2022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법령 정비 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통상산업부 등 정부기관 담당자 약 10명이 참여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핵심 제도로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의 제도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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