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新 기후·환경 통상정책 대응법 모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9 14:48

제1회 기후·환경 통상정책 토론회 개최
영국 CBAM 도입 추진, 호주 탄소세 도입 점검

환경부

▲환경부.

글로벌 기후 및 환경 통상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치열해지는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 흐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영국의 CBMA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상황 등을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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