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7월 말부터 산정 기준 변경…재건축 임대주택도 인수가 상향 추진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현재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로 정해져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보통 지자체가 매입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왔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준건축비는 2005년 이후 3번 인상됐을 뿐이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재산정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진행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다"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향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의무 건설 임대주택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 인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 역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바꾸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며, 과태료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 부서에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합동 설명회는 입찰 마감일 이후 개최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