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도마뱀 등 파충류 야생동물 검역대상으로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7 10:38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등 검역 거치지 않았던 야생동물 수입검역 포함해 생태계 보호

지난해 7월 영주서 포획된 도마뱀.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영주서 포획된 도마뱀. 경북 영주소방서

앞으로 거북이와 도마뱀 등 파충류가 야생동물 검역대상으로 포함된다. 애완 파충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파충류는 야생동물 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질병을 퍼트릴 수 있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3년 전인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18일 공포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검역 대상 확대는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 확대로 이같은 질병의 국내 유입, 전파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파충류는 야생동물 검역 사각지대에 있어와 이번 개정안으로 검역 대상에 포함됐다.


검역은 공항에서 검사하고 소독 등 질병 예방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시행령에서 야생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로 정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검역 대상은 파충류 등 야생동물과 생산물(가죽, 살) 등이다. 환경부는 파충류, 포유류, 조류를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며 검역대상질병은 전파력, 치사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관리한다.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했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부분 파충류가 수입된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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