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7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앞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