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서울편입 지속 추진…“특별법 재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0 01:34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 9일 5월 2주차 정례 기자브리핑 발표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 9일 5월 2주차 정례 기자브리핑 발표.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9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5월 2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서울시 편입 특별법 재발의 추진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겸 국장은 구리시 서울편입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입을 계속 추진한다'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편입은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이달 29일까지 통과가 어려워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리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편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완겸 국장은 2023년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발의 특별법 방식을 통한 서울시 편입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5월31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6월에는 여론조사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올해 4월 발의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구리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규정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안전도시국을 2개 국으로 분리해 도시개발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국장급 승진 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선8기 후반기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시-군과 인사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부시장 공석과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바로잡았다. 구리시는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에 근거해 '부시장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을 보조하고 시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부시장은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결재하고 책임지는 위치'라는 항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시장은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30여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해 지역상황을 잘 아는 국-소장들도 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완겸 국장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정부 이양 사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편입은 많은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인 만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특별법 재발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도 행정기구 개편, 타 시-군과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민선8기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목표로 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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