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탄원서를 통해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방시혁의 의견이 담긴 탄원서가 공개됐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 의장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며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안다"며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좋은 창작 환경과 K팝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의 리더로서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즐거움을 전달하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하이브 측과 민 대표 측은 뉴진스와 경영권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했다. 민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했다며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 멤버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