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 보증사고 벌써 2조…‘역대 최고치’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9 09:56

주택도시보증공사, 1~4월 사고액 1조9천62억

지난해보다 76% 증가,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계속

역대최고치인 지난해 4조3천347억원 뛰어넘을 듯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올해들어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보험 사고액이 벌써 2조원대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어 5조원 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특유의 사금융 시스템에 의한 주택 임제 제도인 전세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17일 연합뉴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로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


이같은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계속된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여파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내누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세보증그 반환 보증보험금을 운용하고 있는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고 있는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1~4월 1조2천655억원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 8124억원보다 55.8%나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반면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지만 2022년 24%, 지난해 14.3%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중 5088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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