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순간 500명 인파 밀집’ 행사 안전관리 대책 수립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0 09:25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주최자 없는 다중 운집 행사 사고예방 법적 근거 마련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주최자가 불명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보조하고, 순간인파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시는 인파 밀집사고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해맞이·봄철 벚꽃 명소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순간(1시간) 인파 500명 이상 밀집의 관기 기준을 규정하고 다중 운집 장소 담당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는 곳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행하지 않는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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