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물순환촉진구역 지정, 물순환제품 인증제도 마련
기후변화로 잦은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해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