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소하천 점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월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사항은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과 마찬가지로 5000원으로 한다. 소액 점용자들의 징수 부담 감소와 소하천을 계속 점용하는 점용자들의 점용료가 직전 연도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 1개월 미만 점용 기간 계산 시 일할 계산토록 하는 등의 총 16건에 대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김태훈 하천팀장은 “이번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징수조례' 개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형평성 도모로지역 내 소하천 점용자들의 점용료 부담 완화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행정 신뢰성이 제고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