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후 헌법소송 최후변론, 청구인 “헌재가 막아달라”
탄소중립기본법 및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막을 수 없어
미래세대에 피해와 부담 전가, 기본권·평등권 침해 명백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송 청구인들이 최후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미디어허브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됩니다.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등 현 정부과 국회의 탄소중립 계획으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와 부담은 미래세대에 모두 전가되며 이는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한채아 학생(초교 6학년)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을 마쳤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인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결정을 내릴 곳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다"며 “헌재 판결로 기후위기가 한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판결이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기후위기 시대의 권리장전으로 기록되길 희망한다"고 진술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인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한다. 앞으로의 기후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안다. 헌법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믿음이다"라고 진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현재까지 제출된 각국의 2030년 감축 목표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9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세종 변호사와 이병주 변호사 등 청구인 공동대리인단은 국회 탄소중립기본법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미래세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고 △온도제한목표 달성이 불가하며 △사회 전체 피해를 증가시키고 △침해되는 법익이 현저히 크다며 보호의무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리인단은 “현재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기후위기 파국으로 위협을 받는 기본권 침해와 기본권 보호의무위반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이는 기후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 문제"라며 “국민들을 치명적인 기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의 개입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도 2.9도 상승의 위기를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헌재의 위헌 판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