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급 ‘59억원’ 지급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2 10:22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1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총 59억여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지급대상자 2023년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호석 시 기후엔저지과장은 “올해 접수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랜 기간 군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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