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규제 법안 폐기 수순…국내 게임사 역차별 우려 고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2 15:12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22대 국회로 넘어갈 듯

中 게임 국내 시장 영향력 커지고 있지만 규제 ‘막막’

게임업계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돼야” 한목소리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사전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이 자율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포함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는 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는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과 시점이나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가 차기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개정안 재발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총선에서 낙마함에 따라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임업계는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따른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은데다가 뚜렷한 제재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98%가 자율규제를 준수한 반면 해외 게임사는 56%만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12월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에 오른 13개 게임 중 12개가 해외 게임이었다. 특히 일렉트로닉아츠(EA)와 밸브, 카멜게임즈와 릴리스게임즈 등 해외 게임사들은 총 22회에 걸쳐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업계가 고강도 규제와 업황 부진에 신음하는 동안 중국 등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침투력은 커지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의 '중국산 모바일 게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게임 매출 20위 내 중국산 매출 비중은 32%에 달했다. 지난해 연중 20%대 정도였으나 올해 초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34%, 32%로 껑충 뛰었다. 전년 동기 대비(17%)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오래 전부터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 왔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라며 “국내 게임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내 게임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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