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6월 초 개정...7월까지 금융권 사업성 평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3 10:25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PF 대책회의
6월 중순께 신디케이트론 가동
금융당국, 격주 단위 현장의견 수렴

공사현장.

▲공사현장.(사진=나유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6월 초까지 추진한다.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이달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매, 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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