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PPA 망이용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이용원가나 산입방식 알 수 없어”
“PPA 소비자, 전기요금 기본요금 일반 소비자보다 최대 50.5% 비싸게 부과”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됐다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7일 신고했다.
기후솔루션은 PPA 제도에서 망이용요금 이중부과와 기본요금차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PPA란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독점을 깨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PPA는 기업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한전 중개를 통하는 제3자 PPA와 한전 중개를 거치지 않은 직접 PPA 제도가 도입됐다.
기후솔루션은 PPA 망 이용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은 크게 변전소, 송∙배전선로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기본요금과 연료비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PPA 소비자는 PPA를 체결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량대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한전에 망 이용료로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지불한다. PPA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전에 일반 소비자와 같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지불하고 구매해온다.
PPA 소비자는 PPA 체결 전과 같은 기본요금을 한전에 지급한다. 여기에 PPA 소비자는 PPA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순간 최대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설비에 대한 비용이다. PPA 체결 전후 소비자의 순간 최대전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PPA 소비자는 PPA 체결 전과 같은 기본요금을 한전에 지급하게 된다.
PPA 소비자는 결국 망 이용료로 기본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솔루션은 망 이용료 원가가 얼마인지, 원가를 바탕으로 요금이 적절히 산정되는지, 어떻게 망 이용료가 기본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에 산입되는지는 한전이 공개한 안내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기소비자는 망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그 비용이 송∙배전설비 구축과 유지에 활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PPA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과하게 부과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전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PPA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킬로와트시(kW)당 6630~8190원인 일반 소비자의 기본요금과 비교했을 때 kW당 9980원으로 최대 50.5%나 높게 PPA 소비자의 기본요금을 책정했다. 다만, 산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자 한전은 규정 적용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은 PPA를 공정하게 설계해야 RE100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의 망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망 중립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망 이용료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전력거래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