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계획,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9 11:00

현 수준도 도전적 목표, 기본권 침해·보호의무원칙 위배 안해

기후 헌법소송 통해 공론의 장 마련은 긍정적, 이행이 더 중요

2035년 감축목표 수립 중…“목표 후퇴 금지 원칙 지킬 것”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후 헌법소송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립 당시에도 도전적 목표였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보호의무원칙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후퇴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기후헌법소원 관련 질문에 “탄소중립 노력에 있어서 정부가 부족한 게 아니다. 2030년 NDC 목표 수립 당시에 여러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설정했고,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후헌법소원은 학생, 기후활동가 등이 현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호의무원칙도 위배하는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1일 최후변론이 이뤄졌고, 최종판결만 남은 상태다.



한 장관은 “(위헌 여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보호의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기후헌법소원을 통해서 기후위기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본다"며 “수치 자체보다 앞으로 이행이 더 중요하다. 기술개발이 상용화되고 현장에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간수록 감축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헌법소송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노력 여부를 떠나 현 계획으로는 탄소 감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국제 기구에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환경계획(UNEP)은 현재 각국의 탄소중립 계획으로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기 힘들고,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2.5~2.9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UN IPCC)는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4%, 2035년까지 60%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기후헌법소원을 청구한 환경단체들도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는 UN IPCC에서 제시한 기준에 궁색 맞추기일뿐, 선진국그룹에 속한 우리나라에 걸맞는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변론을 앞두고 공동대리인단은 “파리협정에 따라 선진국이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각국 사정에 따라 알아서 감축하면 된다는 정부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유엔에 2035년 NDC를 제출하기 위해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2030년 NDC의 선형모형에 따르면 2035년 NDC는 55%이다. 하지만 유엔이 이미 60%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진국그룹에 속한 우리나라는 최소 60%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금 현 단계에서 2035년 NDC 구체적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파리협정 후퇴 금지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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